2024-06-14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수당을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추가로 5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출산율 저하 문제와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영유아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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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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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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