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 18세 미만(「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 연령대의 아동도 보편적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출생순위별 추가수당 신설]**: 둘째 이상 등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해 지급 수준과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됩니다. 3. **[한부모가족 아동 추가지원]**: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 **추가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취약 가구의 돌봄·양육 비용을 보완해 급여의 실질 가치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4. **[법 조문 정비 및 근거 마련]**: **제4조제1항 개정, 제4조제5항 등 신설**을 통해 확대된 대상과 추가급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지급대상, 지급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등에서 정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5. **[가산급여 도입으로 실질 지원 강화]**: 현행 월 **10만 원**의 기본 아동수당에, 출생 순위·가족형태에 따른 **가산급여**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 특성과 양육비 부담을 반영한 차등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넓히고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도입해, 아동의 복지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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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아동 추가 지원으로 인구 감소 방지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급여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 반영 및 수급연령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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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류 아동도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법안
아동 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확대 및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 수당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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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수당 환수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액 결정시 최저생계비·물가상승률 반영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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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