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 대상 확대**: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의 아동에게까지 확대합니다. 2. **수당 금액 인상**: 현행 매월 10만원이었던 아동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서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더 잘 보장하여 그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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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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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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