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급여 금액 변동 연동**: 기존 법에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에 따라** 부모급여 금액도 변동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물가 변동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부모급여의 실질가치 보장**: 부모급여의 고정된 금액으로 인해 발생하던 **현금 차액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의 변동에 따라 부모급여 금액을 조정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30만원 수당 지급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수급 시 보호자 교육 의무화 법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생순위 및 한부모 추가수당을 신설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수당 월 50만원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액수 인상법안
아동수당 수급연령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비용부담 주체 변경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아동 추가 지원으로 인구 감소 방지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 반영 및 수급연령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체류 아동도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법안
아동 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확대 및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 수당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수당 환수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액 결정시 최저생계비·물가상승률 반영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