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개정안: 19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 지급. 2. **아동수당 금액 조정**: - 기존: 매월 10만원 고정 (2019년 이후). - 개정안: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 3. **경제적 부담 경감**: - 배경: 학령기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특히 높은 사교육비 문제. - 목적: 보다 포괄적인 연령대에 걸쳐 경제적 지원 제공 및 물가상승 반영. **법안의 취지**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수당 금액 조정을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수당 수급 시 보호자 교육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액수 인상법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2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