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소유한 행정재산(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교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양여)에는 이를 허용합니다. 2. 하지만 200억 원 이상의 공시지가를 가진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할 때에는 정부가 추가적인 절차를 밟도록 변경 제안합니다.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에 국회의 동의까지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가의 자산이 자의적으로 및 부적절하게 처분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를 들어 배임이나 국고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가진 가치 있는 재산의 처분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이 책임 있게 사용되도록 하며,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여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감시 및 균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