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상향 및 제도 명문화]**: 기존 시행령에 있던 물납 증권 우선매수 관련 규정을 법률(제44조의2)로 **상향·명문화**합니다. 제도 운영 기준을 법률에 두어 예측가능성과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2. **[대상 기업 요건 삭제]**: 우선매수권 행사 대상이 ‘중소기업·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으로 한정되던 제한을 **전면 삭제**합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상속인의 우선매수가 **가능**해집니다. 3. **[피상속인 요건 완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완화합니다. 장기 경영 이력 또는 대표이사 재직 이력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인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여야 했던 요건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중 하나**로 완화합니다. 실제 경영권자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확대**합니다. 5. **[예약신청 기간 연장]**: 물납매수 예약신청 가능 기간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 → 3년**으로 연장합니다. 상속 절차와 자금 조달 여건을 고려해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우선매수 제도의 이용 문턱을 낮춰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 보유 물납증권의 원활한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