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도입**: 기존에는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만 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미리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2.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및 대부 방지**: 국가 재정 여건이나 일시적인 수익만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유재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자산이 보다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국유재산이 단기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분되지 않도록 국회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