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 교육청의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나 시ㆍ도 교육청이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용도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면 그동안 사용료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2.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사용료 면제를 받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산 취득 계획을 제출하고, 사용료가 면제되는 기간도 1년으로 제한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재정 부담 경감 및 사업 추진 촉진:**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은 재정적 부담을 덜고 공공 이익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 교육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