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이하로 제한하고,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사용료 면제기간을 해당 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취득 조건을 완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현행법에서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사용료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사용료 면제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공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요율을 제거합니다. 3.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 면제조건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조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국·공유재산 간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때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