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회계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변경하여, 어떤 국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인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국회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 특히 중요한 경우인 출자가액이 150억 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해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회가 국유재산의 매각 과정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절차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정을 안정화하는 등의 이유로 매각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절차가 충분히 투명하지 않고 소수의 특권층에게 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유재산의 매각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잘 관리되며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회가 이러한 매각 과정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