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폭파로 인한 국가 재산 파괴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 제정(안 제79조의3 신설). 2. 국내외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 고의로 손해 및 훼손을 가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79조의3 신설). 이 법안은 북한 개성공단 폭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의 보호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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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