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의 처분 계획을 정할 때 개별 재산 목록을 포함시키고, 이 계획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 그리고 국회 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각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할 때, 중앙 관서의 장이 총괄청과 협의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총괄청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유재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했습니다. 3.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개의 정족수 규정을 두고 분과위원회 폐지, 민간 위원 위촉시 국회 동의 요구 등을 통해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4. 국유재산 정보의 공개 항목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각 부처가 관리하는 부동산의 상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과정에서 투명성,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산을 국가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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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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