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립학교 시설 증·개축 허용:** 기존에는 특정 시점 이전에 설립된 학교만 시설 개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모든 공립학교가 영구시설물의 증·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의 개선이 촉진돼 학생들의 안전이 증대됩니다. 2. **부정 사용허가자에 대한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경우, 그 사람 또는 기관은 최대 3년간 재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한 사용허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사용허가의 일시 중단:** 국유재산의 관리가 필요할 때, 사용허가 받은 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보상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보충합니다. 4.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 국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 등을 낼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같은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국민의 편의가 증진됩니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 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행정재산 사용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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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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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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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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