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관의 운영에 최소한의 규제를 부과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는 법의 기본적 취지에 맞게 자금이 사용되도록 함. 2.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매년 운영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복지관 관리의 투명성을 높임. 3. 근로자 복지관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근로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법안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복지관이 일부 노동조합의 전유물로 인식되지 않고, 모든 근로자들이 공정하고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이 개선되어 근로자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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