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시설의 기능 명확화**: 근로복지시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시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함. 2.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국가가 근로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 3. **근로자 가족의 이용 범위 확대 및 접근성 향상**: 근로복지시설 이용 주체를 근로자의 가족까지 확장하여 복지 혜택 범위를 넓히고, 특히 외곽지역 근로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교통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접근성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근로복지시설이 단순히 문화센터나 커뮤니티 시설과 같이 일반화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여건에 상관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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