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 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이 공공자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국제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반영하여, 투자 시 사회책임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으로 촉진하여 동반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단순한 재정적 수익 추구를 넘어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읈을 올리는 것과 더불어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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