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이 법률에 반영됩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어왔으나,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제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 법률상에서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내 기업의 회계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적인 표준에 더욱 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금융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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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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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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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공제조합 설립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