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 중소기업이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근로자 건강 보호**: 이 법안은 근로자의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 만족감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과 직장,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더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개정안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부여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근로자 단체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가이드 마련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건강 보호 포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 및 1인 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 제공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 혜택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공제조합 설립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