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신용보증지원 등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일부 직종(9개)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 한정되어 있는데, 법안에서는 이 지원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하여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2. 디지털 플랫폼 노동 등으로 인해 종속성과 자율성이 병존하는 형태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형태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3. 법안의 목적은 소득이 낮거나 취약한 계층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재보험 가입자에 한정된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이 낮거나 취약한 계층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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