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는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기금협의회가 정한 사용기간 및 기본재산 총액의 25% 이내의 금액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재난 상황에서도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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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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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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