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범위 확대:** 기존의 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근무 형태의 근로자도 아우르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고용 형태 다양화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 환경을 반영합니다. 2. **노동공제조합의 설립 가능:**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스스로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동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확장 이외의 새로운 복지 증진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3. **복지 증진 목표:** 개정안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를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생활의 질과 노동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다양한 노동 형태를 아우르고,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자주적인 복지 수단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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