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응급장비 외부설치 및 미점검시 과태료 부과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응급 장비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위치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언제든지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응급 장비의 월별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통한 제재 수단 마련. 3. 응급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함. 법안의 취지는 응급장비의 접근성과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재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겪은 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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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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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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