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도시철도 차량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로 '철도차량 중 객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도시철도차량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철도차량의 객차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에 포함시켜 응급환자가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 및 전철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현재는 응급환자가 객차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서 응급상황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시철도차량의 객차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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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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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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