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응급환자도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 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응급환자가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의료법」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률안은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 내에서의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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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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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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