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없는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 3.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급차를 막아 세우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응급의료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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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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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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