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소수력발전소 안전관리 대행 허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수력발전설비가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양식장 등에서 생산된 배출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수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력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양식장 등에서 생산된 배출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 보전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력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를 활용하여 환경 보전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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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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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안전관리 계약 표준화 및 대가 보장 법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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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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