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재해 정의 확대**: 현행법에서는 **전기재해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도 전기재해에 포함하여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2. **법적 대응 근거 마련**: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설비의 손괴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시 전기설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진설계 강화** 및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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