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거나 확장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현재는 이러한 안전점검 의무를 어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 규정이 없어, 전기설비 점검을 하지 않는 시설 운영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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