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만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는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이 법률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가 무과실 아님을 이유로 피해 보상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재산상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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