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체에 대한 기준 완화: 현행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의 엄격한 조건 대신, 위탁받는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에 맞춰 필요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규모 주택관리업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의 경영 안정화: 기존의 일률적 기준으로 인해 영세한 소규모 업자들이 전기안전관리 업무 위탁을 받기 어렵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영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3. 전기설비 안전관리 및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 해소: 소규모 업체들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 사업체들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엄격한 전기안전관리 업무 위탁 조건으로 인한 중소규모 주택관리업자들의 영업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이들 업자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며 전기안전관리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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