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들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때에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방식은 대행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들의 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의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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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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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안전관리 계약 표준화 및 대가 보장 법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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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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