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을 촉진합니다. 2. **대가 감액 금지**: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가를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적용되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준수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대가가 결정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계약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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