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공공건물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화수조, 방화벽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등의 실태조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안전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더 안전한 전기차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같은 안전관리 강화 조치들을 도입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안전관리 계약 표준화 및 대가 보장 법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