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원화합니다. 2.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던 사용전 점검 비용을 수익자들이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원화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기금 활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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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강화 및 보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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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계약 표준화 및 대가 보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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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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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및 보험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점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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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및 보험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