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이 기금은 전기요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구성되어 수검자들은 기금 조성에 기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용전기설비의 수검자들에게 사용전점검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전점검의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3. 또한, 전기시공업체들이 전기설비를 완벽히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설비 시공 품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검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부담을 지게 하고, 전기설비 시공의 품질을 높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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