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 요구에 한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2. 이로써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후보자의 자산형성과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3. 금융기관이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금융기관이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고,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적법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거래정보 요구 범위 제한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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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용목적 고지 의무화 법안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법원 허가로 통보 유예남용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장없는 계좌추적 통보 및 통계보고 강화 법안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금융실명법상 과세자료 제공 시 통보 및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시 비실명거래 의심 시 설명 및 조사의무 부여 법안
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