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이 법원의 영장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그 당사자에게도 통보가 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2. 국회에 제출되는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관련된 보고서에, 더 상세한 통계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요구된 문서의 수,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 수, 그리고 계좌번호의 수 등을 명확히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가 혼합돼 왔던 기존 보고방식을 개선하여, 금융감독원의 요구 숫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독립된 통계를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감독 당국의 권한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민간의 금융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거래정보 요구 범위 제한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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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상 과세자료 제공 시 통보 및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시 비실명거래 의심 시 설명 및 조사의무 부여 법안
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