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거래정보가 법원의 영장 발부나 조세 탈루 혐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명의인에게 통보되었으나, 새로운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면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금융정보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거래정보 요구 범위 제한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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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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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상 과세자료 제공 시 통보 및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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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