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차명재산 근절을 위한 금융전표 보존기간 연장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법에서는 금융기관의 중요서류와 전표 등을 10년 또는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차명계좌나 차명재산과 같은 비노출된 재산을 탐지하고 과세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기록을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에 법안은 금융기관의 중요서류,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장기간의 금융거래 흐름을 철저히 파악하고 차명재산을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노출된 재산을 탐지하고 과세하기 위해 금융거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차명재산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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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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