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0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 2.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은 금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 충분하다고 판단함. 3. 이에 따라 정보 제공요구 행위의 형사처벌 대상을 삭제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고 일반 국민의 행동 자유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요구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은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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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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