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금융위원장 권한 위탁을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 위탁: 현재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회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금융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권한 위탁 근거 마련: 현재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달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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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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