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수사기관, 법원,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주가조작, 뇌물수수, 부정청탁과 같은 사안에 대한 국회 조사 시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관련 사안들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거래정보 요구 범위 제한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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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통보 의무화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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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유명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ᆞ증여세 관련 거래정보 보존기간 연장을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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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 시 명의 표시 의무화 법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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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용목적 고지 의무화 법안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법원 허가로 통보 유예남용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장없는 계좌추적 통보 및 통계보고 강화 법안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금융실명법상 과세자료 제공 시 통보 및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시 비실명거래 의심 시 설명 및 조사의무 부여 법안
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