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의 명의인에게 통보한 이후 요구자는 명의인에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통보해야 함. 2. 거래정보의 제공사실에는 사용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요구자는 명의인에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통보해야 함. 3. 명의인은 거래정보를 제공받기 이전에 사용 목적에 대해 동의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거래정보의 제공이 제한됨. 이 법안은 개인의 거래정보의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명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무분별한 거래정보의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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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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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계좌추적 통보 및 통계보고 강화 법안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금융실명법상 과세자료 제공 시 통보 및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시 비실명거래 의심 시 설명 및 조사의무 부여 법안
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