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적 예금압류 방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계좌 잔고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서 소액 예금이 압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제는 체납자의 계좌 잔고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계좌 등의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3.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 보호:**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납처분에 있어 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 대한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인도적인 체납처분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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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법원 허가로 통보 유예남용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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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금융실명법상 과세자료 제공 시 통보 및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시 비실명거래 의심 시 설명 및 조사의무 부여 법안
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