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캐릭터산업 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자적인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하위 분야로만 관리되던 캐릭터산업을 위해 **콘텐츠 산업 중 유일하게 없었던 개별 진흥법**을 제정합니다. 이를 통해 캐릭터산업만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세웁니다. 2. **[지식재산권(IP)의 사업화 및 라이선싱 지원]**: 캐릭터가 애니메이션, 게임,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도록 **신규 캐릭터 IP 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돕습니다. 특히 캐릭터 산업의 핵심인 **라이선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3. **[창작자 보호 및 전문 인력 양성]**: 캐릭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창작 기반과 전문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확충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캐릭터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 마케팅 강화]**: 국내 캐릭터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기존의 한계를 넘어 우리 캐릭터가 **글로벌 IP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캐릭터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작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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