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자치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법률안은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3. 법률안은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조정교부금 재원 확보 비율을 현행의 47%에서 57%로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표의원인 강기윤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도시의 행정효율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 확보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의 발전과 균형된 지역간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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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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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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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부담 사전 검토 및 동의 절차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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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예산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생산 및 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공공주택지구 학교 신설시 교육감 자체 투자심사 가능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승인시 금융당국 의견 청취 의무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보조금 등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심사 결과 회의록 공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재정수요 추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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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예산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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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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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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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세 신설을 통한 원전소재지역 지원 강화 방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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