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시·도지사의 경우 자치구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도 대통령령으로 교부할 조정교부금 비율 등을 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의2) 2. 현재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율이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권고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재정분배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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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생산 및 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공공주택지구 학교 신설시 교육감 자체 투자심사 가능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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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보조금 등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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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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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결과 회의록 공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재정수요 추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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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예산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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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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