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직접지급 근거 신설**: 현행 배분 체계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구체적 규정은 **안 제29조의3 제2항·제3항**에 마련됩니다. 2. **지급 대상 지역의 한정**: 지급 권한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및 자치구**로 **대상 범위를 한정**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종전과 같이 주민 **직접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3. **재원 사용 범위의 명확화**: 지급 재원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으로 한정되며, 이를 **주민에게 직접 환원(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이 체감하기 어려웠던 환원 구조를 **직접적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배분 구조의 보완**: 종전에는 시·도지사 등이 정한 **일정 비율 배분**까지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그 이후 단계에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절차**를 추가해 실질적 환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기초지자체의 **재량적 직접 지급**을 제도화했습니다. 5. **위험 감내 주민에 대한 보상 강화**: 국민 전체를 위한 전력생산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 통로**를 열어 공익적 기능과 **부담-보상 간 균형**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체감도와 지역 공동체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직접 환원되도록 해, 위험을 감내하는 지역사회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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