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도 화력·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비율을 현행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여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더 많은 재정 보전을 제공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 간에도 재정 보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더 큰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재원 배분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환경 개선과 같은 지역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환경 및 생활 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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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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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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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 재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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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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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예산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생산 및 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공공주택지구 학교 신설시 교육감 자체 투자심사 가능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승인시 금융당국 의견 청취 의무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보조금 등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심사 결과 회의록 공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재정수요 추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 부담 비율 차등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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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예산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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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금 실적통보 및 공표시기 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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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협의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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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에도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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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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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세 신설을 통한 원전소재지역 지원 강화 방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교부금서 제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대응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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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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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ᆞ보육복지사업비용활용 지방소비세인상분 조정교부금재원제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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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자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인접 지자체 지원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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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배분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